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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법원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사유지여도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처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 3천만 원으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IBK기업은행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 6천여만 원으로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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