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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직 이사 구속기소

검찰,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직 이사 구속기소
가상화폐를 상장해주기로 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직 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은 코인원 전 이사 전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어제(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0~2021년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임원으로 일하면서 상장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특정 가상화폐 상장에 편의를 주고 1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고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전 씨도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코인원 전 상장 팀장 김모씨와 나머지 상장 브로커 황 씨에 대해서도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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