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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혐의 또 검찰 수사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코인 사기 혐의 또 검찰 수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를 가상화폐(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 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고자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P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P사는 해당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 혹은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검찰은 송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올 1월에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출소한 그해 가상화폐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송 씨와 손잡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씨는 지방에 뿌리를 둔 한 건설재벌가 3세로, 정치권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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