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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의 신빙성 뒤집혔다

김학의, 뇌물도 무죄…건설업자 증언의 신빙성 뒤집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최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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