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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일삼아 동급생 피해자 결국 극단적 선택…어떤 처벌?

학폭 일삼아 동급생 피해자 결국 극단적 선택…어떤 처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일삼아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0대 청년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동급생인 B 군이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변상하라"며 위협을 가해 90만 원을 받는 등 그 이후로 지난해 4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한 번에 3만∼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년에 걸쳐 A 씨가 피해자에게 빼앗은 금액은 총 3천600만 원입니다.

그는 2019년 12월 B 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 군이 구토해 세탁비를 지불하게 됐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경기도 모 고등학교로 진학한 뒤 자신의 화내는 성격과 싸움을 하는 성향을 B 군이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시달리던 B 군은 지난해 5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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