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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A 경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3월 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 경감이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 모 씨는 지난 1월 "A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해 수사에 필요한 계약 관련 자료 및 A 경감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그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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