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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생들 "'복붙' 문제 전원 만점은 불공정…헌법소원"

변시 응시생들 "'복붙' 문제 전원 만점은 불공정…헌법소원"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출제 부정 등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실천연대)와 수험생들은 오늘(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험에 모 학교 학습자료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으나 법무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논란을 낳은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이란 전원 0점과 다르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1천500명을 넘는다"면서 "문제 유출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막았다가 시험 하루 전 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응시를 허용하면서 확진자를 분리할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일부 수험생의 시험 포기도 있었다며 공익소송(법실련 소속 장세진, 박은선 변호사 대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는 합격 인원을 통제하는데 골몰했을 뿐 어떤 방법이 공정한지, 어떤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적이 없다"며 "인원을 철저히 통제할수록 부정 유혹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들 부정은 정교해질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연대 등은 ▲ 수험생을 포함하는 대책위원회 설치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 응시 횟수(5회 제한) 비산입 등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 후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면서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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