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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마침'은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줄임말이자 길고 긴 종합기사를 뜻합니다. 개별 기사를 하나씩 찾아 읽기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한 번에 읽고 싶어할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를 끝마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7개 광역의회 의원 810명, 226개 기초의회 의원 2,882명의 임기가 절반 지났다. 반환점을 돈 지방의회의 지난 2년, 그리고 남은 2년은 어떠할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 8월 기초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도했다. 이번엔 지방의원 3,692명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분석했다. 신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 같은 기본 분석 외에도 의원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진 않았는지, 재산 형성과 운용 과정에서 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살펴봤다. 우리가 지방의원에 특히 주목했던 건, 3천7백 명에 이르는 의원 수에, 적잖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감시와 견제에서 한 발 비껴 나 있기 때문이었다.

○ 동네의원 절반이 농지 보유…농사는 안 짓네

● 동네의원 재산 내역, 어떻게 확인했나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는 정부와 국회,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이뤄진다. 먼저 서울, 부산, 경기 등 광역시도의회 의원의 재산 내역은 매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기초 시군구의회 의원의 재산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맡는다. 이를테면 서울시의원은 정부위원회에서, 서울 종로구의원은 서울시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식이다. 정부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역은 관보를 통해, 광역단체위원회의 내역은 각 시보나 도보에서 볼 수 있다.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재산 내역을 전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보를 찾아보고, 또 17개 광역시도의 시보와 도보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마부작침 ]이 그렇게 했다. 분석 대상인 지방의원 3,792명의 재산 내역을 모두 합하니 5만 8,785건이었다.

● 평균 재산 16.8억 원.. 55.8%는 농지 소유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신고한 재산을 모두 합하면 6조 2,030억 원에 이른다.(2019년 12월 기준) 한 사람 당 평균 16억 8천만 원으로, 중간값은 10억 1천만 원 정도였다. 고액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 보니 중간값과 평균의 차이가 큰 편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더한 부동산 비중이 50.8%로 가장 컸고 채무 25.8%, 예금 16.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역시 집값이 비싼 서울의 기초의원들이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71.6%로 최대였고 경기도 기초의원들이 55.8%,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의원의 69.5%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이 갖고 있는 토지는 5억 9,593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축구장 면적 33개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 논과 밭, 임야 등 농지만 따로 따져보니 전체 지방의원의 55.8%, 2,054명이 농지 약 2억 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파악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이었다.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재산은 4억 3,191만 원이다. 지방의원의 평균 재산 16억 8천만 원과 비교하면 국회의원은 일반 가구의 대략 5배, 지방의원은 4배 정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재산이 많은 건 물론 죄가 아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 경자유전..."농지는 농민만 소유하라"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1987년 개헌에서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됐다. 비로소 지주·소작 제도에서 벗어나 농지를 농사짓는 자만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 2억 제곱미터를 가진 지방의원 2천여 명은, 과연 논밭을 일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까?

#사례 1: 개발제한구역인데 고철 업체가!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대한민국 대표 농지로 손꼽히는 김해평야. 그중에서도 낙동강과 지류천인 맥도강이 감싸는 김해공항 남측 평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고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현재 고철 재활용 업체가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고철 업체가 사용하는 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4603번지와 4604번지 3천3백 제곱미터, 소유자는 부산시의회 김동일 의원이다. 김 의원의 재산 내역에 이 땅은 답(畓), 즉 논으로 3억 5천만 원에 신고돼 있었다. 농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고철 업체에 땅을 빌려줬다. 김 의원 본인 역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고철 재활용 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김 의원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농지 전용도 불가능한 상태다. 부산 강서구청은 이미 3년 전 김 의원이 불법 전용을 하고 있다며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복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동일 의원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이라서 농사짓기가 애매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 복구할 계획이고 이유가 어찌 되었든 본인 잘못이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지 원상 복구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이지만 가급적 올 연말까지 업체와의 계약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사례 2: 농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경남 진주시 목화요양병원. 작년에 병원 건물 뒤로 주차장을 확장했다. 주차장 부지는 진주시 망경동 493-3번지와 495번지 1천5백 제곱미터, 이 부지 소유자는 경남도의회 장규석 의원의 배우자다. 장 의원 배우자는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농지를 사들인 뒤 작년에 포장해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장 의원은 이 땅을 3억 5천만 원 현재가로 재산 신고했다. 장 의원은 병원 이사장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서다.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이 농지의 증명서를 보면 취득 목적이 '농지 경영'이라고 나와 있다. 농사짓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증명서와 달리 이 땅은 주차장이 됐다. 농지라도 적법하게 전용 허가를 받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대략 1천6백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장 의원은 부담금을 아낀 셈이다.

[마부작침] 취재로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 진주시청은 이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장규석 의원은 "병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적합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 중"이라고 해명했다.

#사례 3: 일부만 허가받기!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의 주유소와 인근 땅, 무안군 의회 김경현 의원이 소유했다고 재산 신고한 곳이다. 건물 2억 1천만 원, 토지 1억 4천만 원. 주유소는 농지전용과 개발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는데 문제는 토지다. 김 의원은 도림리 559-4번지 829제곱미터는 허가받을 당시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주유소 진입로로 쓰고 있다. 역시 농지법 위반이다.

김경현 의원은 "법을 잘 모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원 춘천시의회 김진호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다 현재는 배우자와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우자 명의의 농지 일부를 허가 없이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차량들이 무단 주차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지목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의회 김향란 의원과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은 농지를 불법 임대한 게 적발돼 각각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 한결같은 답변... 허가 안 받은 이유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의원들은 [마부작침]에게 한결 같이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전용)하는 데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불법 전용 사례가 많다 보니 이를 제한하기 위한 방지책의 일환이다. 의원들은 전용과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게 잘못인 만큼 이제라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허가를 받고 부담금을 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불법 전용을 막기 위한 수단인 만큼 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30%가 통상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3.3제곱미터 기준으로 상한액은 5만 원이다. 사례 2의 장규석 의원은 불법 전용한 농지의 3.3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올해 5만 3,500원으로, 추산해보면 약 1,6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 부담금 내는 게 아까워서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적발되는 일이 드물다 보니 굳이 나서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농지 전용 문제는 지자체의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1~2명 인력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다 보니 지역 내 모든 농지를 점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담당자들은 설명했다. 대개 신고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을 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불법 전용한 농지를 다 알기 어렵고 소유자도 적발되면 복구하면 그만이라 겁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 호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원상 복구 명령에 그칠 게 아니라 공직자에게는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부실한 재산 심사... 농지라도 검증해야

해마다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되면 언론과 시민단체는 주로 주택에 집중한다. 특히 다주택자 검증은 꽤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토지 검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토지는 필지 주소와 지목만 공개되기 때문에 검증 자체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전용 허가 및 부담금 납부 여부'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 추가하면 검증 가능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공직자 재산 등록 과정에서 관련 서류만 제출해도 훨씬 쉽게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공직자위원회에서부터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땅을 사랑한 의원님…이해충돌은 어떻게?

(※드라마 <비밀의숲2> 스포주의※)
한 검사가 실종됐다. 얼마 뒤, 경찰이 연관됐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 사건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끼칠까 노심초사하던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전을 꾀하는데...

Q. 다음 중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자로 적합한 사람은?
1. 신재용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수사 총책임자)
2. 최빛 경찰청 수사구조혁신단장(경무관, 경찰서장 출신)
3. 한여진 경찰청 수사구조혁신단원(경감, 일선 경찰서 팀장급)


총 책임자가 직접 나서거나 적어도 서장 출신이라는 중량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정답이 의외일 수 있겠다. 드라마 속 발표자는 바로 한여진 경감! 이유는 간단하다. 발표자의 '말의 무게'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책임자급인 국장이나 단장이 발표했다가 혹시 틀리기라도 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봤기에 했던 선택.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설정이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지방의원.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 수백만 명을 대의하기에 그들의 말 또한 수사 총책임자 못지 않게 무겁다.

● "저는 그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땅을 사랑한 의원님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에 조성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이하 복합단지). 쇼핑몰과 레저시설, K-POP 클러스터까지 포함된 곳으로, 투자 번복과 보상 문제로 애초 예정보다는 지연됐으나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복합단지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의원이 있다.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초선, 의정부시 라선거구)이다.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2년 사이 각종 회의에서 복합단지가 언급된 건 모두 52회다. 이 중 이 의원의 발언만 19회에 이른다. 즉, 시의회 회의에서 복합단지가 세 번 등장했다면 그 중 한 번은 이 의원 입을 통해 나왔다는 거다. 교통 문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우려,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까지 다양한 내용을 거론했는데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다.

이계옥 의원 : 이건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보상을 많이 해 주겠다, 걱정 말라 해 놓고서 나중에는 뺏은 거예요. (2019년 6월 13일 제29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계옥 의원 : 본 위원은 빼앗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진심입니다...(중략)... 저는 경제와 관계없이 그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개인적인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2019년 11월 1일 제29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그랬다. 이 의원은 해당 부지에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말했듯 '개인적인 말씀을 죄송하'게도 의회에서 공개 발언한 셈이다.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마부작침]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 산곡동의 논과 밭 세 필지, 5,242제곱미터를 8억 원을 주고 산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의원은 이 땅을 지난해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주) 의정부리듬시티에 16억 원에 팔았다. 의원 본인은 '빼앗겼다'고 표현했던 그 땅을, 구입 6년 만에 팔면서 100%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아는 사람 소개로 주인이 급하다고 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땅을 샀다"면서 "애들이 놀기에 참 좋은 곳이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구입 경위를 설명했다. 숲 생태유치원으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서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땅을 안 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회의에서 자기 땅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언급한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발언한 건 이미 결정이 난 뒤, 보상액도 결정이 난 시점이었다"면서 "보상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생각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복합단지를 거론한 이 의원의 발언 19회 중 10회는, 의원의 땅 매매 계약이 체결된 2019년 5월 이전에 이뤄졌다.

● 관심 지역인데 어쩌다 부동산 보유?

A. OOO 의원 : 작은 사업 예산이지만 이것에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재산과 삶에 영향이 있습니다...(중략)...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6월 14일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B. OOO 의원 : 보훈병원역 9호선 그 역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세권 중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제268회 강동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정례회)


언뜻 보면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질의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둔촌동에 관한 발언이라는 것.(A: 이 사업-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B: 보훈병원역- 둔촌동 소재) 또 다른 공통점, 발언한 이가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이라는 것.

서 의원은 길동과 명일1동 지역구의 초선 의원이다. 왜 자기 지역구도 아닌 둔촌동에 관심을 보였을까. [마부작침]은 서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단서를 찾아봤다.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서 의원이 신고한 57억 2천만 원어치의 부동산 중 강동구에 있는 건 둔촌주공아파트(본인 소유, 신고가 9억 3천만 원)와 다가구주택(배우자 소유, 신고가 4억 4천만 원) 두 채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서 의원 가족은 주로 송파구에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유독 관심을 보였던 지역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이 가진 강동구 부동산은 신고가만 13억 7천만 원인데 현재 가치는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자기 이익을 위한 발언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구의회에서 발언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 "오해를 산 데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 5년 전 '김영란법'에서 빠졌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다. 법안을 발의했던 김기식 당시 의원은 "이해상충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를 제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 부분을 유보하고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으로 한정해서 입법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표결에 앞서 설명했다. 애초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했던 관련 법안 4개 모두에 '이해충돌 방지'가 들어 있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그렇게 '김영란법'은 핵심 중 하나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가 제외된 채로 시행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3건이 나왔지만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

● 10년 전 만들어진 '의원 행동강령' 있지만...

2010년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됐다.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등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방지 외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의원이 있더라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할 뿐이다. 의원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인 규범인 셈이다.

대구참여연대의 장지혁 정책팀장은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면 감시라도 쉽지만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고 지방의회가 2백 곳이 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이 대부분이라 감시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정책국장은 "공직자 재산을 신고할 때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 폐지,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확대, 재산 형성 과정 상세 기재 등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전] 최초 공개!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 '기타'의 정체는?

"온 국민의 염원이며 또한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 발언은 1981년 12월 17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 당시 내무위원장 대리였던 이춘구 의원이 했던 말, 여기서 언급된 '새로운 이정표가 될 법안'은 바로 공직자 재산 공개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공직자윤리법이다. 이후 30년, 공직자 재산은 공개될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확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 제도'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그동안 화제가 됐던 청와대, 정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외에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지방의회 의원 3,692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해 주로 농지법 위반과 이해 충돌 측면에서 문제를 살펴봤다. 그러다 우리가 갖게 된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었다. '등록과 공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마부작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입수했다.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낸 내용이다. 이제까지 이 심사 결과가 공개된 일은 없었다. 언론사 사상 최초 공개! 다만 결과는 다소 허무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밝혀둔다.

● 공직자 23만 명 재산 심사 결과... 문제 공직자는 얼마나?

[마부작침]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는, 정부 부처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의 등록 대상자 23만 6,774명에 대한 것이다.(2015~2019) 이 중 직접 심사 대상자는 2만 6,912명, 위임 심사는 20만 9,862명이다. 직접 심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는 것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공개 대상자다. 비공개 대상자는 2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이들의 심사는 통상 각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심사 결과는 이상없음,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징계요청, 기타로 구분됐다. '이상없음'은 말 그대로 신고 재산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 '실무종결'은 대상자에게 소명 요청을 했는데 소명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 '보완명령'은 처음 신고한 내역을 보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실무종결과 보완명령까지는 심사 결과 대체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심사 결과 등록 대상 재산을 ①거짓으로 기재 ②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 ③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위원회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금액으로 보면 대략 5천만 원 이상 재산을 누락한 경우가 해당한다. 5천만 원~ 3억 원이면 경고, 3억 원 초과는 과태료 혹은 징계요청을 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국가나 금융기관 조회로 알 수 없는 비조회성 재산(현금, 사인간 채무 등)은 1억 원을 넘으면 과태료나 징계요청 대상이 된다.)

● 직접 심사에선 '중대 문제' 비율 4.2%.. 위임 심사는 0.9%!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한 고위공직자 2만 6,912명 가운데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1,118명. 전체의 4.2%에 이르렀다. 연도와 기관별로 보면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고 이상 조치 비율이 21.7%로 가장 높았고 2019년 소방청과 한국방송공사가 16.7%, 2016년 조달청 14.3%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에 위임 심사한 결과는, 대상자 20만 9,862명 가운데 경고 이상 조치는 단 1,928명. 전체의 0.9%였다. 재산 심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비율은, 각 기관의 위임 심사에서 현격하게 낮아졌다. 고위공직자에 비하면 위임 심사를 받는 공직자의 재산 내역에 그만큼 문제가 적었을 가능성이 물론 있다. 혹은 각 기관에서 위임받아 심사하기 때문에 덜 엄격하게 심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는 "재산 누락 신고 등 문제 상황을 발견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고 이하 조치를 하곤 한다"라고 말했다.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 2015-2019년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 전체보기 https://bit.ly/3jOdGf4

● 공개부터 하고 심사는 나중에.. 심사 결과는 비공개!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은 매년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이 공개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을 누락하거나 심지어 거짓 신고하더라도 그대로 관보에 게재된다는 점이다. 심사는 그럼? 관보 공개 이후에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공직자에게 신고한 재산 외에도 15억 원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자. A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건물주라고 하면 비난받을 것 같아 이 건물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관보에 공개된 A의 재산 내역에선 이 건물이 빠진다. 기껏 관보를 찾아보더라도 15억 원이나 재산을 누락한 A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당선 전이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진 않았으나 재산 신고를 누락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김홍걸, 조수진 의원 사례가 유사하다.

물론 등록(신고) 재산에 대한 심사는 이뤄진다. 위에 설명했던 재산 심사 결과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것이다. 실무선에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인사혁신처의 재산심사과다. 재산 심사 대상자가, 처음 혹은 전년도 재산에서 달라진 내역을 신고하면 재산심사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해당 기관과 본인에게만 통보될 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마부작침]은 정보공개청구라는 공식 절차 외에도 담당자와 지난한 줄다리기(?)를 거쳐 입수할 수 있었다.)

법으로 정해진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재산을 누락했다고 해도 그게 누구인지, 그래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게 현행 제도다. 이제까지 국민에게 재산 심사 결과가 공개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심사는 내부용인가?

● "국가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된다".. 황당한 답변

[마부작침]이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인사혁신처는 "부분 공개만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부분 공개'는 일부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걸 뜻한다. 그렇게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기관명 중 '기타'가 부분 공개의 이유였다. 각 기관별 심사 결과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에 국방부, 통계청 등 기관별로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을 '기타'로만 분류한 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왜 '기타'는 공개하지 않는지 물었더니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담당자는 "기타에 속한 기관을 공개하는 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답했다. 공직자 재산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게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사유라 정보공개청구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재심)했지만 같은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을 받는 데 걸린 시간만 한 달이었다.

[마부작침]은 공개된 기관의 결과와 정부 조직도에는 있으나 공개하지 않은 기관을 하나씩 퍼즐 맞추기 하며 '기타'가 과연 어디인지 하나씩 확인했다. 결국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 심사 결과를 공개하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기타' 기관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그리고 일부 위원회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다.(몇몇 위원회 심사 결과는 재차 요청한 끝에 정보공개해 여기서 제외했다.)

대부분 청와대, 그리고 일부 국정원 소속 고위공직자들인데... 그들의 재산 심사 결과 공개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 청와대·국정원 공직자 5명, 5천만 원 이상 신고 누락?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는 65명, 비공개 대상자는 384명이었다. 국정원은 원장과 차장 등 5명만 공개 대상자다.(비공개 대상자인 직원들은 위임 심사) 이들의 2019년 재산 심사 결과에서, 경고 이상 조치는 모두 5명(경고 3, 징계요청 1, 기타 1)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에는 경고만 있었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징계요청 그리고 '기타'가 등장한 것이다.

위에 적었던 것처럼 재산 누락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경고 이상의 조치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비조회성 재산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하면 징계요청 등 조치가 이뤄진다. 즉, 2019년 청와대 혹은 국정원 소속 고위공직자 5명은 재산 신고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누락했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심사 결과의 '기타'는 또 뭘까. 2018년까지는 전혀 없던 심사 결과의 '기타'가 2019년 결과에 등장한다. 경찰청 1명, 그리고 기타 1명인데 경찰청은 비공개 대상자, 기타는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다. 이 '기타'에 대해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재판 또는 심사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재산 신고 내역에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재판 중이었던 청와대나 국정원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왜 비공개일까①: 소수 기관이라서 공개 못해?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비공개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먼저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사유는, 재산 등록 의무자가 소수인 기관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그런데 확인해보니 재산 등록의무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한국방송공사였다. 전체 10명으로, 공개 1명, 비공개 9명이다. 심사 결과를 보면 9명을 심사해 6명은 이상없음, 3명은 실무 종결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면서도 등록의무자가 가장 적은 기관의 이름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놓고 청와대(와 국정원)는 비공개 처리한 것이다.

'기타'로 분류해 비공개한 기관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 등이 속한 대통령 비서실을 보면 공개 대상자만 2019년 39명에 이른다. 이보다 공개 대상자가 많은 기관은 전체 57개 부처 중 5개(8.8%)뿐이다.

● 왜 비공개일까②: 국가안전 위협하는 재산 심사 결과?
(작성중- 12일 오전 9시 출고) [마침] 털어봤다! 동네의원 - 재산 편
정보공개 청구 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 가령 미사일 포대 위치나 1급 외교문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청와대 공직자 등의 재산 심사 결과도 여기에 해당할까. 이미 재산 등록 당시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세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만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처음에 신고한 재산 내역은 괜찮지만 심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는 입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그리고 심사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자료)를 국민이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각각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국민은 그 공직자가 자기 재산이 얼마라고, 또 어떻게 형성했다고 신고했는지, 또 그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고 처분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

취재: 심영구, 배여운, 배정훈 디자인: 안준석 인턴: 김지연, 이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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