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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수억 대 귀금속…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차 트렁크에 수억 대 귀금속…지방세 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 체납자 가택수색 후 압류물품

지난해 4월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 앞 한 전원주택.

경기도 광역체납팀 조사관들이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숨겨놓은 재산을 수색했지만, 안마의자, TV, 골프채 등 외에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철수하려고 나오다가 집 앞에 주차된 수입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운전대 옆에 A씨의 아내 명함이 보여 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1시간가량 버티다 결국 차 문을 열었고 수색에 나선 광역체납팀 조사관들은 트렁크 안에서 연두색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금반지, 금팔찌 등 수억 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아내 차 트렁크에 숨겨 놓은 것입니다.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체납액 2천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6일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징수사례를 보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체납자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 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입니다.

도 광역체납팀은 5년간 1천300만 원을 체납한 B씨가 서울 강남 모 은행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진 것을 포착해 지난해 1월 은행의 협조를 얻어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억대의 현금과 귀금속 가운데 일본 화폐 1만 엔 지폐 100장과 수천만 원 상당의 보석을 압류했습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C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천1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밀린 세금을 내지 않던 C씨는 지인에게 2015년 서울 종로구 토지 구매자금 2억1천만 원을 빌려주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제삼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종종 이용하는 재산은닉 수법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징수기관에서 압류 후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부동산은 이런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압류가 가능해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각종 금융 재테크 자산도 추가로 압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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