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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멱살잡고 체벌한 교사 '인권교육 4시간'…인권단체 반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초등학교 학생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고 체벌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4시간 이수를 권고한 것을 두고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고강도의 징계를 내려야 할 사안인데도 인권 교육만 이수하게 한 이런 결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초등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창밖으로 우유를 던진 일을 묻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리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의 구제 신청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됐다.

학생의 아버지는 우유를 창밖으로 던진 행동이 실수라고 주장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한 교사가 폭력 등을 행사해 아이의 인권이 심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전북도 학생인권조례 등을 토대로 해당 교사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사과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특별인권교육 최소 4시간 이상 수강을 권고했다.

그러나, 평화와인권연대는 반발했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 보장에 힘쓰는 게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목적"이라며 "교사보다 약자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센터가 '교사가 그럴 수 있다'는 교사의 입장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에게 바로 사과한 교사의 행동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고, 학생을 교사와 분리하지도 않았다"며 "교사를 징계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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