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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해…"재판 통해 밝혀질 것"

가수 박상민 씨가 지인으로부터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습니다. 지인 A 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박상민 씨에게 대출해줬는데, 박상민 씨가 갚지 않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A 씨는 2010년 박상민 씨가 딸을 연예계에 데뷔시켜주겠다고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빌린 돈은 모두 갚았는데, A 씨가 뒤늦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 원 씩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공개하며 협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이 각서는 자신이 쓴 적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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