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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4억원대 피소…"원금 다 갚았다" vs "딸 연예인 시켜준다더니"

박상민, 4억원대 피소…"원금 다 갚았다" vs "딸 연예인 시켜준다더니"
가수 박상민이 지인 A씨로부터 4억원 대 소송을 당했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 시켜준다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당시 빌렸던 돈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 등을 근거로 박상민이 과거 빌렸던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인터뷰에서 A씨는 "2010년 11월 박상민이 A씨에게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약정서와 함께 A씨 소유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딸의 연예계 생활을 돕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박상민의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상민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민 측 법률 대리인은 "2013년 2월 2억원을, 2018년 11월 5000만원 등을 변제해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건 총 5년 간 연체이자 4억여원을 갚으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하루 20만원 연체 이자를 언급한 약정서를 들고 있다. 우리는 이 약정서를 모른다."고 반박했다.

A씨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약정서를 보면 "A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은 추후 충분히 보상할 것이며 한번 더 3개월 연장함에 있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간내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박상민이 이 약정서에 따른 위약금 변제를 하는 것과 함께 형사처벌 받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민 측은 "유명인인 것을 빌미로 언론에 이를 알리고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수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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