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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5명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3살 미만 원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청주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주거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손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 B(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폭행당한 원아는 5명으로 모두 3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들이 원아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달 23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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