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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측 "사문서 위조 혐의 전 소속사 대표 기소"

화요비 측 "사문서 위조 혐의 전 소속사 대표 기소"
가수 화요비(34)의 전 소속사 대표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화요비 측이 2일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은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달 26일 전 소속사 대표가 화요비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해 전 소속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며 도장을 임의로 제작해 찍어 자신도 모르는 투자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됐고 그에 따른 연대 보증 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며 지난 2014년 8월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화요비는 이에 불복해 그해 6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며 서울고검은 전 소속사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앞서 전 소속사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지난해 6월 화요비와 현 소속사 대표를 무고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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