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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박민영 지갑 훔친 소매치기, 어떤 처벌받을까?

'리멤버' 박민영 지갑 훔친 소매치기, 어떤 처벌받을까?
SBS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이하 ‘리멤버’)을 위해 현직변호사가 직접 나서 법률지식을 소개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

‘리멤버’의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된 ‘이것만은 리멤버’ 코너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해석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여기에 공개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소매치기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리멤버’에서 이인아(박민영 분)는 버스에서 내리다가 서진우(유승호 분)와 부딪혔고, 자신의 가방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인아는 진우를 소매치기범으로 오인했지만, 진우는 절대기억력을 발휘해 스스로 누명을 벗었다. 더불어 진우는 소매치기 진범까지 알아내 경찰에 큰 도움을 줬다.

이런 극 중 내용을 바탕으로 김진욱 변호사는 버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놓았다.

* 소매치기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범의 경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만약 소매치기가 옆에 있는 승객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미수죄’에 해당된다.

* 빈 옆자리의 지갑을 가져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버스에서 옆자리의 누군가 지갑을 놓고 내린 걸 발견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이 흘리고 간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슬쩍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면? 버스기사에게 전달해라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한 걸 가진 경우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을 따르게 된다.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즉, 버스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면 원칙적으로 버스관리자라 할 수 있는 버스기사에게 지갑을 건네야 하고, 버스기사는 신속하게 지갑 주인을 찾아서 주거나 경찰서에 건네는 것이 옳다.

* 주운 물건을 돌려주면?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한 지갑의 주인을 찾아준 경우라면, 유실물법 제4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지갑 주인은 돌려받은 물건이나 돈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버스기사에게 지갑을 인계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버스기사와 최초로 지갑을 주운 사람은 보상금을 반반씩 나누어 가진다.

김진욱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소매치기 조심하시고, 주운 지갑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리멤버’하세요”라며 “오늘 저녁에는 ‘리멤버’ 본방사수입니다”라는 센스 있는 멘트도 잊지 않았다.
 
한편 ‘리멤버’는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 멜로드라마로, 16일 밤 10시 3회가 방송된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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