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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비 vs 전 소속사 첨예한 갈등 '엇갈리는 주장들'

화요비 vs 전 소속사 첨예한 갈등 '엇갈리는 주장들'
화요비와 전 소속사 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화요비 측은 지난 3일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항고장을 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화요비 전 소속사 측은 해당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9일 다시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화요비는 전 소속사 대표가 투자계약과 관련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전 소속사 측은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역 고소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을 보도 자료 내용을 통해 살펴봤다.

# 음반 제작 투자 계약서
화요비 측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아티스트(화요비) 동의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돼 있는 화요비의 책임에 관한 조항 및 이에 대한 화요비의 날인 부분은 화요비의 동의 없이 전 소속사 대표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 소속사 측 “음반 제작 투작 계약서 란에는 화요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화요비가 직접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 화요비가 음반 제작 투자 계약서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임을 알려드린다.”

# 세금 탈루 관련 의혹
화요비 측 “전 소속사는 화요비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식의 거짓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전 소속사가 휴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자료가 소명되지 않아 결정세액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
전 소속사 측 “전 소속사가 화요비의 세금체납 및 탈루에 대해서 논한 것은 화요비가 음반 제작 투자 계약서의 존재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화요비를 비방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전 소속사는 화요비의 요청으로 행사출연료, OST 가창료 등을 모두 화요비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줬고 이에 대해 화요비가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소속사로는 알 수 없다.”

# 입장
화요비 측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에 있다.”
전 소속사 측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했으나 화요비의 거듭되는 거짓주장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다. 화요비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짓주장을 일삼는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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