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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 원 몰래 인출 사건 '미궁'…파문 확산

<앵커>

지난 6월 주인도 모르게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이 인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슷한 피해 주장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커지자 보강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광양에 사는 이상신 씨의 지난 6월 농협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사흘 동안 41번에 걸쳐 약 300만 원씩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이상신/피해자 : 20만 원을 찾으려는데 잔액부족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통장이 마이너스 5백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통장인데 마이너스 498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텔레뱅킹으로 이체됐는데, 이 씨는 전화를 건 일조차 없었습니다.

텔레뱅킹 이체에는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각종 개인 금융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유출된 건데, 광양경찰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빼냈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농협은 이 씨 과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 씨는 보안카드를 분실했거나 다른 사기를 당한 일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길/변호사 : 피해자가 누구와 공모했다든지 스스로의 범죄라든지 그랬을 때 다시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은행에서) 일단 먼저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잇따르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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