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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살인죄 적용 안해

<앵커>

윤 일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 대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에 대해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육군 3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은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살인죄로 기소된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 하사는 징역 15년, 이 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된 혐의로 기소했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군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나머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일병 어머니 :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요 이게. 이 나라를 떠날래요. 여기서 안 살아요.]

[박상혁/윤 일병 측 변호사 :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군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인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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