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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살롱' 잡고보니 1년전 그 업소…단속 '도돌이표'

<앵커>

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성매매를 해온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소는 1년 전에도 적발돼서 영업정지를 받은 곳입니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간판만 바꿔 달고 계속 영업을 해온 겁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단속 경찰관 : 강남경찰서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업소는 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 5층까지는 술집으로, 6층부터 10층까지는 모텔로 운영하는 이른바 '풀살롱' 이었습니다.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기업형 성매매 업소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꿔 영업을 계속해오다 다시 적발된 겁니다.

[이웃 상인 : (작년에 단속 당해) 정지 먹고,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문을 다시 열었어요.]

지난해까지는 적발 이후 한 달만 영업을 쉬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업소인 것처럼 영업을 재개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재욱/강남서 생활질서계장 : 바지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업주를 내세워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

올 5월부터는 3년 이내에 2번만 성매매로 적발돼도 영업허가가 취소되도록 법규가 강화됐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주인에게도 성매매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강해진 만큼 성매매는 더욱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도 커피 전문점 간판을 내걸어 얼핏 보면 술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희현/강남구 감사담당관 : (영업주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간판을 교묘히 커피전문점처럼 위장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는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주인도 방조죄로 처벌하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경연, 화면제공 : 서울 강남경찰서·서울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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