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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건 채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헷갈리는 기준

<앵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만 건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아닐까요.

경찰도 헷갈리는 음주 운전의 기준, 심영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지난해 5월 23일 오전 6시쯤 32살 유 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5%,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리기사가 세워둔 유 씨의 차가 시동이 걸린 채 언덕길을 내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유 씨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날 유 씨는 음주운전을 했던 걸까요?

1심에서는 음주운전이 인정돼 실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습니다.

유 씨 자신의 의지로 기어와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를 움직이는, 즉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보려면 일단 차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시동 꺼진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아닌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어의 상태입니다.

똑같이 만취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있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으로 바꿨다면 차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도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하다 도로에는 차 앞부분만 살짝 걸친 채로 멈췄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못합니다.

경찰은 단속 경찰조차 착각할 때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전국 일선 서에 배포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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