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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시킨 집주인…'실형' 선고 논란

<앵커>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서 뇌사에 빠지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당방위인지 과잉 방위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1 강원민방 최돈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새벽에 귀가한 21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55살 김 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도둑임을 직감한 최 씨는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격투 끝에 김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 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검찰은 아무런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건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과잉방위 수준을 넘어서는 폭행죄가 인정된 겁니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정별님/변호사, 최씨 측 변호인 :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 방위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형법 21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하지 않는 과잉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 중순 내려질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G1, CG : 박주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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