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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10년 단축…최대 수혜지는?

<앵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최대 연한을 10년 줄이고 안전 진단 기준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신도시 건설은 중단하는 대신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의 활력을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25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배관도 낡았고 무엇보다 주차장이 좁아서 출퇴근 시간마다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40년으로 묶어놓은 서울의 재건축 연한 때문에 길게는 15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 기준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5년 뒤에 준공 30년이 되면 곧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쉽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뀝니다.

현행 평가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구조 안정성 부문이 40%, 주차장이나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부문은 15% 입니다.

당장 생활이 불편해도 건물 안전 자체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심사를 통과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걸 구조 안전성 20%, 주거환경 40%로 조정합니다.

재건축 허가의 초점을 건물 안전에서 주민 생활 개선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 2만 6천여 가구를 비롯해서 상계 주공아파트 3만 가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4천 500가구 등입니다.

서울에서만 19만 가구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73만 가구에 이릅니다.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수도권의 경우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대신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해 분당이나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소규모 도심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다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을 따져 재건축에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재건축에 동의할 지가 대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박춘배, CG: 박정권·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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