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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카톡 등 휴대전화 사용"

검찰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카톡 등 휴대전화 사용"
지난달 22일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태백-영동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 관광열차 기관사가 규정을 어긴 채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기관사 49살 신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49분 태백역∼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문곡역을 그대로 진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열차 2량이 탈선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사고 당일 오후 5시 35분쯤 열차에 타 운행 중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인 승무임에도 신씨는 당시 오른손으로 운전 레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했으며, 사고 6분 전인 오후 5시 43분까지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발신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휴대전화 조작 등으로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91회의 열차 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에 걸쳐 운행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열차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 이외에도 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13시간 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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