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윤 일병 가해자 측 변호사도 "살인 의도 맞다"

<앵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공판에 군 검찰이 핵심 증인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죄 가능성을 꺼낸 건 오히려 가해자 측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공판 기록입니다.

윤 일병 사망 당시 폭행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김모 일병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아버지의 반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군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이나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김 일병은 6월 말에 열린 2차 공판에 불출석한 뒤, 건강상의 문제로 지난달 조기 전역했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전역한 김 일병에게) 진술해줄 수 있느냐 요청했는데 부모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현재 진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꺼낸 것은 오히려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이었습니다.

한 가해 병사의 변호인은 "폭행을 당한 곳이 가슴과 복부 쪽에 집중됐다"는 수사 기록을 거론하며 이 병장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변호사/前 국방부 수석검찰관 : (군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세우기보다 부대의 명예, 지휘관의 안위를 살피는 것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우려됩니다.]

국방부는 윤 일병 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