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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에도 형량 크게 안 줄어…왜?

<앵커>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이 의원의 형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혐의 하나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음모죄는 두 명 이상의 합의와, 범죄의 위험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선동죄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행동이라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조직, 이른바 RO를 이끌었고,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라며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RO의 존재가 의심은 되지만, 검찰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합 참석자들이 국가 기간시설 폭파 발언에 호응한 사실 말고는 내란을 합의하고 준비한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 지도 아래 국가지원금을 받는 공당 내에서 체제를 전복하자는 내란을 선동한 일은 명백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은 내란음모와 달리 구체적인 대상이나 수단, 시기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면서 두 범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판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가 무죄면 선동도 무죄여야 한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형 선고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엄정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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