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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잃은 딸…25년 만에 누명 벗은 父

<앵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79살의 재미 동포가 25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이달 안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9년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시골 마을 오두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그 오두막은 한 교회의 수양관으로, 재미동포 이한탁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20살 딸과 함께 머무르던 곳입니다.

불이 나자 이 씨는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딸은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한탁 씨의 옷에서 발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씨를 방화 살해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한탁/딸 살해 혐의로 25년 복역 : 그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한을 풀 수가 없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멈춰지는 것 같아요.]

이 씨는 이후 수차례 항소와 재심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화재 원인에 대한 변호인 측 보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옷에 묻은 발화성 물질이 검찰 주장과 달리 여러 가지이고 검찰의 다른 증거도 비과학적이라며 이 씨의 석방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연방 법원은 현지 시간 8일 이 씨의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앞으로 120일 안에 새로운 증거로 재기소하지 못하면 이 씨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재기소가 쉽지 않아 이한탁 씨는 복역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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