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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여중생과 성관계한 선생님 현행법으로 처벌 못해’

대담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박혜영 부소장

▷ 한수진/사회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대 남자 교사가 같은 중학교 여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까지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충격 속에서 딸과 성관계를 가진 교사를 고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법정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진술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성년 학생과 육체관계까지 간 교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교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관련해서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박혜영 부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제가 간략하게 이번 사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요. 부모가, 중학생 자녀가 성인, 그것도 교사에게 부적절하게 성적으로 이용당해서 성폭력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고소가 되었지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이유로 전혀 교사가 어떤 유죄처분도 받지 않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죄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검찰과 경찰에서 기소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되어서 이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적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간혹 꽤 자주 저희가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정에서 해당 여중생이,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해당 교사도 ‘강제로 성관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 했다는 거죠?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그러니까 어떤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강압, 즉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현행법상에는 어떤 강제적인 정황이 없으면 처벌도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 13세 미만 아동에서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 같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에서는 지원 대상조차 되지 않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13세 미만의 어린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된다.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13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3세 이상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형법에 의하면요.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아무리 본인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 앞서 말씀하신 여중생은 중3이었으니까 15세 정도 되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제적 정황이 없으면 그 연령대에서는 얼마든지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죠?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사례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인가요. 30대 여교사가 중3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그 당시에도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대신 그 교사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단지 해임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를 보면 유부남인 학원 강사가 중학생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사랑한다, 사귀자며 여러 명의 중학생들과 각각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부모가 알게 되어서 왔던 일도 있었고요. 또 성인인 친척 오빠가 중학생 친척 동생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하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어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저희 센터로 데려오시지만 본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만 13세만 넘으면 사건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도 할 수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13세 미만, 어때요. 기준 연령이 좀 낮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저희같이 이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만 19세 미만까지는 음란물 차단, 술, 담배 금지에 대한 규제를 두지만 유독 성행위만큼은 무척 관대해서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이중 잣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음란물 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니까 제한을 두는 것인데 어린 나이의 성관계야말로 임신, 출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보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나이가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리게 된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나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법원과 법무부에서는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 13세만 되어도 성의식이 발달하고 학생들끼리 동의해서 관계를 맺어도 처벌해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근데 그건 실제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진 성인에 의해서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 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성에 대한 판단력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성인과 사랑한다고 성인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행태를 보면 대상 아동이나 청소년은 특징적으로 매우 정서적으로 취약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인에 의해 악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취약한 청소년이 성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청소년이 동의했다는 이유 하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 정을 느낀다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많다, 그걸 또 악용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가해자들은 이런 연령의 아동은 본인이 합의하에 하게 되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을 보통 알고 접근을 하고 성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그 대상이 만약 선생님이 된다면 상황은 더 안 좋은 거죠?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그렇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렇게 취약한 아동이 대부분 가정 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외부에서, 가정 밖에서 애정을 구하는데 그게 교사일 때는 아동이 쉽게 유인이 되고 그런 이용당하는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많죠.

▷ 한수진/사회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나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13세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저희도 그래서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야기할 자리가 있을 때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간간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전에 한 번 2012년도에 추진되다가 이후로는 현재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2년에 한 번 추진이 되었었다고요?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당시 모 국회의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확대 관련해서 추진했고 당시 형사정책 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이 연령 상향에 대해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 개정안에서는 16세 미만으로 올리자, 이렇게 발의가 된 거죠?

▶ 박혜영 부소장 /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박혜영 부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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