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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우여 '국회법' 어긴 채 변호사 활동

<앵커>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 활동을 한 정황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아홉 달 동안 법원과 검찰을 감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사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 기간 황 후보자는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법을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법사위원 활동 직전인 2011년 6월, 변호사 겸직 해제 신청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1월에 변호사 휴업 신청까지 했다면서, 그런데도 변호인으로 등록된 건 동업했던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두 명과 함께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09년에만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을 뿐 실제로는 수임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종결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수임료 대신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황 후보자측은 액수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라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받았고, 관련 세금도 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사건들에 대해 정말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는지는 추가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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