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필리핀, 中 불법조업 어민에 중형…관계 악화 예고

필리핀 해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어민 12명에 중형이 선고됐다고 필리핀 현지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 등은 필리핀 서부 푸에르토프린세사 지방법원이 해양보호구역에서 검거된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6∼12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어민의 선박을 몰수하고 어민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어민은 지난해 4월 타고 있던 어선이 투바타하 리프에서 좌초되면서 필리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들의 어선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천산갑이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빚는 중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중국 어민들이 당시 필리핀 해역을 침범할 의사가 없었던 데다 악천후 때문에 주변해역으로 밀려왔을 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다가 악천후를 만나 근처해역으로 대피했으며 그곳이 필리핀 영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스카버러 등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다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국제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