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블로그 삽니다" 혹했다가 25년 글쓰기 금지

"블로그 삽니다" 혹했다가 25년 글쓰기 금지
"고객님의 블로그 활동이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에 어긋나 타 블로그에서의 글쓰기를 25년간 제한합니다." 푼돈에 혹해 타인에게 블로그 명의를 넘긴 네티즌들이 무거운 제재를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 주의가 요망됩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IT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A(35)씨는 올해 초 매월 10만원씩을 받는 대가로 한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블로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빌려줬습니다.

이 업체는 A씨에게 낮시간에만 바이랄(viral) 마케팅에 활용되는 만큼 포스팅이나 기타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A씨는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 측으로부터 '2039년까지 다른 블로그 내 덧글 작성 및 수정, 엮인글, 안부글, 공감하기 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기 블로그에는 여전히 글을 쓸 수 있고 카페 서비스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블로그와 관련한 '온라인 시민권'이 사실상 박탈된 셈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A씨의 블로그 계정이 무거운 제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대량으로 달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갖 블로그에 '당신의 블로그를 사거나 빌리고 싶으니 카카오톡으로 연락 달라'는 비밀 댓글을 달아 어뷰징(오용) 행위로 신고됐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최대 25년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구체적인 제제 기준이나 건수 등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A씨처럼 25년씩 글쓰기가 금지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넘겨준 계정이 A씨의 경우처럼 의도와 달리 이용되거나, 성매매 등 불법적인 내용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계정 관리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계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이버 측은 "계정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약관 위배"라면서 "블로그는 회원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마련된 공간인 만큼 애초 취지를 지켜나가도록 회원들 스스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