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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로 일병 사망…"최고 30년 구형 방침"

<앵커>

전방부대 한 병사가 지난 4월 상상을 초월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가해 병사들에게 최고 징역 30년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28사단 의무중대원인 22살 윤 모 일병은 지난 4월 냉동식품을 먹다가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고 기도가 막혀 다음 날 숨졌습니다.

군 검찰 확인 결과 윤 일병은 부대 배치 직후인 3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가까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개처럼 기어 다니며 선임병이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사병에게 가해사병들이 연고를 발라주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용한/육군 공보과장 :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고, 향후 필요하다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육군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묵인한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면서, 최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하라는 일반 명령을 32년 만에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된 가혹행위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내놓은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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