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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처리 못한 채 허송세월…쟁점은?

<앵커>

청문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로 참사가 일어난지 108일이 지났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 번뇌도 하루에 하나씩 털어서 다 씻어버렸을 시간인데 특별법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형택 기자에 보도입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느냐입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금 일반 검경이 하고 있죠, 국정조사 하고 있죠, 법으로 보장된 특검이 있죠. 그거 외에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수사권을 달라 하니 이게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유병언도 변사체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의견차이를 절충해 만든 대안이 바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추천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또 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검 추천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야당이나 진상조사위가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조사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현 정부, 특히 청와대에 곧바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이 손사래 치며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은 또 특검을 한 차례로 끝낼 게 아니라 최소 2차례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차례면 충분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도 또다른 쟁점입니다.

일단 1년 기간으로 하자는데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미진할 경우 야당은 다시 1년을 더 하자는 것이고 여당은 6개월만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추가조사 기간을 놓고 대립하는 배경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1년 8개월 뒤인 2016년 4월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1년에 1년을 더, 2년 동안 활동할 경우 총선 때까지 세월호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이렇게 쟁점이 많은데다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상태에 처한 야당은 당분간 당 내부 상황을 추스르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8월 임시국회에도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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