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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로 운영되는 비밀 도축장, 실태 보니…

<앵커>

더운 여름 보양식 한창 찾으실 때입니다. 수요가 워낙 몰리다 보니 위생도 형편없고 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도축이 극성입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끊이질 않는 이유가 걸렸을 때 벌금보다 안 걸렸을 때 이득이 워낙 크다는 겁니다.

기동취재,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가축 사육장입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전기충격기와 삽이 눈에 띄고,

[경찰 : 파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서 도축을 한단 말이에요? 더러워요.]

불법 도축된 가축이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물상의 천막을 걷어내자, 방금까지 도축의 흔적이 보입니다.

모두 불법 도축입니다.

유통기한 표기 없이 검은 봉지에 담겨 일반 건강원과 식당에 팔려나갔습니다.

현행법상 가축 도살은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에 수의사가 현장을 둘러보고, 위생과 안전을 검사하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장에서는 전문 인력이나 방역 설비 하나 없이 불법 도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밀 경매 업체도 생겼습니다.

철저한 회원제로, 경매 날짜와 가축 종류를 문자로 전송하는데, 경매용 기기까지 직접 제작했습니다.

[불법 가축시장 운영업자 : 말 그대로 경매를 한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개 사육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지난해 여름에도 대대적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78군데가 적발됐습니다.

[안선모/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부당 이득액보다 벌금액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재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11군데 불법 도축장의 경우, 거래 장부에 적힌 가축 거래량은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불법도축장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1억 원입니다.
 
경찰은 불법도축업자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축장을 폐쇄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제공 : 서울 강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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