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장애인이 그 집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커먼 그을음이 아파트 복도를 가득 덮었습니다.
오늘(31일) 낮 12시 40분쯤, 이 아파트에 사는 49살 손 모 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손 씨의 가족들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하반신 마비 2급 장애인인 손 씨가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어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집인 줄 알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2천500만 원에 전세를 들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손 씨가 살던 집은 경매 처분됐고, 오늘 오전 강제 퇴거당한 겁니다.
[경찰 : (손씨가) 받아야 할 (전세금) 2천5백만 원에 대해 금융기관이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사실상 전세금을 받을 상황이 안 된 거죠.]
손 씨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후순위로, 금융권의 채권에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경매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전세 확정일자도 소용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집에는 전세을 얻으면 안되는 게 상식이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알면서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상당히 위험한데, 단지 싸다는 이유로 그 집을 계약한 거 같습니다. 경제판단 능력이 좀 흐린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진국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경제적 조언을 해주는 후견인 제도라도 있으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