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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연천 병사 집단폭행치사, 살인죄 적용해야"

군인권센터 "연천 병사 집단폭행치사, 살인죄 적용해야"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모 부대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오늘(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병사들은 피해자인 윤모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여 갔다"며, "이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모 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군은 조사 결과,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병장 등은 내무반에서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해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고 온몸을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소장은 "검찰관이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상해치사로 기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아울러 가해 병사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소장은 "의무대는 본 부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가 스스로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만큼 관리가 소홀한 곳"이라며, "이번 사건은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의 고질적인 폭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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