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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미아 신고, 시설에 도움 요청하세요!

시설 초기 수색 의무화…시행 첫날, "그게 뭐예요?"

[취재파일] 미아 신고, 시설에 도움 요청하세요!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실내 수영장에 가족끼리 놀러 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부모들은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아이 잃어버리는 것,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미아 방지용 팔찌나 목걸이를 구매하는 것도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이죠.

희소식이라고 할까요. 부모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지침이 지난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종 아동 예방지침'이란 제도입니다.

골자는 미아 신고가 발생하면, 시설측에서 경보를 울리고 수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제 가족들끼리 허둥지둥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시설에 알리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시설에 책임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보니, 소극적인 수색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인식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겁니다.

미아 신고는 부모 뿐 아니라 주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 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즉시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안내 방송을 하거나, 안내 방송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출입구에 직원을 배치하고, 시설 안 곳곳을 수색해야 합니다. 수색 대상은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공간 뿐 아니라 접근이 제한된 공간까지 포함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교육해야하고, 이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엔 시설에 최고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런 지침은 미국의 '코드아담 제도'에서 따온 겁니다. 코드 아담에 대한 보도는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나온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 실종아동 발생시 마트·백화점 등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발생 초기단계에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명칭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애덤윌시(당시 6세)군의 이름에서 유래. 1984년 월마트에서 시작된 후 미국에서 550군데 이상의 기업·기관과 52,000여 대형매장이 코드 아담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중이용시설「실종예방지침」7.29시행'에서 옮김)


여기서 가장 큰 궁금증,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점포,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이 1000여개입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 유원시설 30곳, 역시 같은 규모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40여곳 등입니다. 지하철과 도시 역사도 1만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버스 터미널과 공항 터미널, 항만 터미널은 5천제곱미터 이상, 공연장은 관람석이 1천석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복잡하죠? 사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것을 따질 정신이 없을테니 말입니다. 다만, 유명한 유원지나 놀이시설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클릭)에 올라온 자료에 적용시설과 미적용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들이 나가시기 전,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종 아동예방 지침에 대해 정리해보면, 일단,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좋다고 제도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경험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날, 취재진이 해당 시설을 돌아봤더니 "그게 뭐예요?"라고 되묻는 직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에서 홍보도 했지만, 일부 직원을 불러 자료를 나눠주고 교육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종 아동 신고를 받게 될 실무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실종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지적해준 대목도 바로 이 점입니다. 제도가 마련된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고, 결국은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홍보 교육 활동을 통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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