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앞에서 달려오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자전거 탄 사람도 의뢰인의 차를 발견하고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차에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너무 급히 멈춰서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바닥에 구르고 말았습니다.
분명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경찰서에서는 100% 의뢰인의 잘못이라며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세히 한 번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