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아 찾는 '코드 아담' 제도…"그게 뭐예요?"

<앵커>

요즘 방학을 맞은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동 실종 사건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나 놀이 공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주체가 초기 수색을 책임지게 하는 코드 아담제도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뉴스 인 뉴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다가 살해된 6살 아담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을 수색하도록 의무화한 코드 아담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 이른바 실종 예방 지침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해당 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형 공연장 직원 : 7월부터 '코드 아담제', 그게 뭐예요? (실종 아동 예방 지침이라고 내려왔다는데 혹시 전달받은 것 있으세요?) 전달받은 것 없다는데, 전혀 뭐.]

[버스 터미널 직원 : 오늘, 29일부터라고 해서 오늘부터 딱 된다?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실종 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안내 방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트 안내 방송 : 꽃무늬 원피스에 흰색 양말, 금색 단화를 신은 4살된 여자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CCTV를 집중 관찰하고, 출입구마다 직원을 배치해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하고, 시설 전체를 수색해야 합니다.

아이를 찾으면 경보는 해제되지만,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협의한 뒤에야 경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서울 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실종 아동에 대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최고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공연장 터미널 등 전국 2천 500여 곳입니다.

[서맹임/1988년 6살 딸 터미널에서 실종 : 아이들이 울면… 관심을 가져주셨더라면, 시설에 알려줬더라면 찾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다중 시설이 경보와 수색의 주체가 되는 만큼, 의지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기원/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 : 모의훈련이라고 하죠. 사전훈련을 해야하는데 1년에 1회로 되어있어요. 과연 아이들 찾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기왕 시작한 제도라면 초기부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과태료 조항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종 아동 신고 건수는 연간 2만건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VJ : 김종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