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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도 20년 구형…종교계 선처 탄원

<앵커>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2심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4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혁명조직 RO를 통해 총기와 폭탄을 입수해 정부를 타도하려는 내란범죄를 구체적으로 모의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내란음모를 입증할 종이계획서 한 장 나온 것이 없다며 내란음모 사건은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염수정 추기경과, 자승 총무원장, 김영주 총무 목사와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성직자들은 탄원서에서 우리 사회에는 갈등보다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 할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데 선처하라는 요구가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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