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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일가 비리-세월호 침몰' 증거찾기가 핵심

<앵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경영비리가 세월호 침몰과 관련돼 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인정받으려면 유 씨 일가가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밝힌 유대균 씨의 횡령 배임 액수는 99억 원, 이 가운데 청해진해운 부분은 35억 원입니다.

숨진 아버지 유병언 씨나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횡령 배임 액수가 적어서 몸통이 아닌 깃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도 경영 후계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 씨에 수사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 씨 역시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주주이자 다른 계열사 2곳의 대주주인 만큼 유 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균 씨를 통해 숨진 유병언 씨의 불법 행위, 즉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선박 관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 씨 일가의 국내외 차명재산을 찾는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문료나 상표권 사용료 같은 유 씨 일가의 독특한 재산형성 방식 탓에 세월호 관리가 부실해 졌다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 씨 일가에 대한 국가 구상권 청구가 수월해지고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검찰의 결론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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