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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박수경 구속 수감…"혐의 소명·도주 우려"

<앵커>

유대균 씨는 방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서 구치소에 구속 수감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채희선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전 쯤인 7시쯤 법원은 유대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장기간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또다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경 씨와 용인 오피스텔을 제공한 하 모 씨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앵커>

유대균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원은 유대균 씨에 대한 직접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을 잇는 지하 통로를 이동해서 대균 씨가 법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취재진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균 씨가 계열사 자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균 씨는 심문에서 차분하게 "계열사 돈을 받은 것은 상표권 사용료나 자문료 등으로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유대균 씨를 상대로 유 씨 일가 경영비리와 차명 재산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장진행 : 윤상엽,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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