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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이,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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