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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유병언 갤러리 언급 다수"

대담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침몰 현장사건에서 발견된 노트북, 그런데 이 노트북을 복원했더니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 문건에 나오는 지적사항이 100개에 이르며, 불법 중개축 한 걸로 들어난 선내 유 전 회장의 갤러리와 선미 객실에 대한 항목은 물론 자판기 설치나 바닥 타일 교체, 심지어 직원들의 휴가계획까지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이 노트북은 언제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네, 이 노트북은 6월 24일, 침몰해있는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되어서 건져 올려진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6월 24일이요, 한 달 좀 지났네요. 유족 측에서 직접 복구를 하셨나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아닙니다, 가족들은 이 노트북이 발견되자마자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것을 목포지방법원에 했구요. 목포지방법원에서 증거보전 절차의 하나로 데이터 복원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그곳에서 복원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원에서 명령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노트북의 주인은 당시 배에 탔던 선원인가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트북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 대부분의 내용들이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세월호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 그 다음에 세월호에서 매번 진행하는 불꽃놀이에 사용된 음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세월호 선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저장장치와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누군지 확인되지는 않았구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네, 구체적으로 개인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살아 계신 분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에서 복원한 문건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있다는 건데요. 정확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네, 일단 파일명이 국정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파일을 열면 문서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 - 국정원 지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건가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네,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100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선내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신고가 불량하다든지, TV가 부족하다든지, 카페에 있는 냉장고의 팬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직원들의 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 수당 지급 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즉 선박의 상태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보안 측정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던데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일단 국정원이 이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보고 당시에 제출한 서면, 그리고 최초에 해명한 서면을 보면, 보안 측정을 3월 18일부터 2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27일에 작성된 이 서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보안 측정을 하기도 전에 이 문건이 있다는 말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비로소 2월 26~27일 예비 보안 측정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보안측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선박이 과연 파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밀이 누설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처럼 냉장고 상태, TV 상태, 침구류 상태 같은 것은 보안측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국정원이 이 선박, 즉 세월호의 상태, 운항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증개축 관련해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서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맞습니다. 증개축 결과 새로 생긴 승객실, 객실에 대한 지적사항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작품을 전시할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갤러리에 대한 지적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정원이 직접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이 문건 자체로만 보면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해 있었다,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세한 내용까지도 체크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개축에 관여되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증개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단순히 무슨 안전이나 보안상의 이유로 지적한 그런 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맞습니다. 지금 뭐 보안 측정 대상이 될 만한 정보, 또는 지적사항이라고 될 만한 것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의 전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보안 측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문서 안에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문제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지시한 사항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지금 국정원이 해명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네 가지만 지적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00가지 중에서 4가지만 우리가 했다,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그러면 상식적으로 했을 때, 서류 작성자 입장에서는 4%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파일 명을 만들고 문서의 제목을 만들고 하지는 않겠죠. 96가지의 지적사항을 낸 사람을 위주로 작성할 텐데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하는 업무들은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것이 본래적인 특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목과 파일 제목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을 상대로 한 문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다른 선박들도 이런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있을까요. 보안 측정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국정원이 나서서 해명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선박까지 체크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바이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고 당시 국정원에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은 규모의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오하마나호 같은 경우에 그런 보고 체계가 없다, 라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마 만큼 세월호가 약간 특수한 성격과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연락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을 확인해본 결과, 세월호만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네, 안전관리 규정에, 보고체계에 명시가 되어 있죠, 국정원이. 그런데 오하마나 호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까 예비 보안 측정 말씀 하셨잖아요. 우선 해당 국정원 직원을 조사해보는 것도 당장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맞습니다, 지금 이 의혹을 그대로 두면 사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의혹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대로 국정원 해당 직원이 조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에서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심까지 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되었던 이유가 유병언이 증개축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증개축 시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사항을 내고 꼼꼼히 체크를 했었던, 그리고 그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까지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국정원은 과연 그 논리라면 뭐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증개축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이 실소유주라면 그것보다 더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한 감독한 국정원을 실소유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정황상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분명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
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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