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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74일 만에 붙잡힌 유대균 혐의는

56억원 횡령·배임 혐의, 구속 수사 전망

체포영장 발부 74일 만에 붙잡힌 유대균 혐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부자의 장기 도피로 벽에 부딪혔던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던 유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 만에 장남 대균(44)씨마저 체포되면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놓였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출국 시도하려다 무산되자 도피 = 유씨 일가의 경영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당초 차남 혁기(42)씨를 유씨의 경영 계승자로 보고 우선 수사 대상에 올렸다. 유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한 것도 혁기씨였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혁기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강제 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혁기씨 등 해외 체류 중인 유씨 일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검찰의 칼끝은 곧바로 국내에 머물고 있던 대균씨에게 향했다. 그러나 대균씨 역시 지난 5월 12일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다음날 서울 염곡동 소재 대균씨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대균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서 아버지 유씨와 상의한 뒤 도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아버지 유씨와 따로 떨어져 지내온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5월 12일로부터 74일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56억 횡령·배임 혐의…구속수사 전망 =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씨는 유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자신과 동생 혁기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모두 5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표권료 및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SLPLUS'를 이용했다.
   
대균씨가 무려 두달 넘게 도피를 이어가며 검경을 농락했지만 밝혀진 횡령·배임 혐의 외에 별도의 '도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도주죄는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망할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 대상자가 공권력을 피해 달아나도 별도 혐의를 추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균씨의 '도주우려'가 이미 명백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대균씨가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했지만 자수가 아닌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 역시 불투명하다.

(서울·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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