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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유병언 은닉재산 찾아라…환수 '사투'

<앵커>

유 씨가 숨진 게 확인되면서 뜻밖의 법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이 동결했던 유 씨 일가 재산의 일부를 풀어줘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숨겨둔 재산을 찾는 작업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유병언 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주식, 예금과 고급 외제차 등을 합쳐 모두 2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유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배상 비용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 씨 일가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전에 추징보전과 가압류 조치를 취해 일부 재산을 묶어뒀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등으로 빼돌린 돈을 환수하기 위해 1054억 원을 추징 보전했고 법무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배상 등으로 4031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구상금 청구에 앞서 재산을 가압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 환수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숨져서 불가능해진 겁니다.

일단 숨진 유병언 씨의 재산 645억에 대한 추징 보전은 당장 풀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사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유 씨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들과 부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상권 소송도 길고 긴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업무상 과실의 최정점에 유병언 씨가 있다는 것을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정부가 사용한 사고수습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유 씨의 사망으로 입증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를 검거했어도 은닉 재산을 스스로 밝히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내외의 은닉재산 환수가 남은 수사의 큰 줄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숨진 상황에서 해외로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유 씨 쫓았던 검찰이 이제는 유 씨 재산 환수를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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