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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사 '공소권 없음'…숨긴 재산 환수는?

<앵커>

유병언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유 씨에 대한 수사는 일단 종결될 걸로 보입니다. 반드시 유 씨를 붙잡아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또 숨겨둔 재산을 환수하겠다던 검찰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 조치를 하고 유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숨지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씨의 사망과 수사는 별개"라면서, "남은 수사는 끝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남 대균 씨 검거를 위해 어제(22일)도 60곳을 압수수색했고, 해외에 있는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의 조기 송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산환수 작업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1천억여 원을 추징보전했지만, 당사자가 숨진 이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재산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녀와 부인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사고수습과 피해자 배상 등으로 4천 31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구상금 청구에 앞서 640억여 원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아직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아 정부 구상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검찰이 유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얼마나 더 찾느냐가 재산환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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