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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환수 차질 빚나?…'은닉 재산' 추적이 관건

<앵커>

유 씨의 재산을 환수하는 일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사자가 숨진 만큼 형사적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겁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행사를 시도하고 재산환수에 나서야 합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유병언 씨 일가 재산 환수를 위해 세 갈래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 빼돌린 1천억여 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고 법무부는 사고수습과 피해자 배상 등으로 4천 31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구상금 청구에 앞서 재산을 가압류 해왔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추징을 위해 1천 500억여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 사망으로 재산 환수는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선 유 씨가 횡령과 배임으로 빼돌린 돈, 즉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데,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유 씨가 숨졌지만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자녀와 부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가 유 씨의 불법 행위, 업무상 과실로 야기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언 가족들의 개인 책임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수습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 구상금액은 4천 31억 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이 유 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얼마나 더 찾느냐가 재산 환수의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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