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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시 '공소권 없음'…남은 과제는

<앵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검거 인력을 동원해 추격 작전을 펼쳤던 검찰은 일단 DNA 정밀감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발견된 시신이 유 씨가 맞을 경우 검찰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채희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확인된 유병언 전 세모 그룹 회장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입니다.

금액으로는 배임 1천 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이 101억 원 등 모두 1천 39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이 유 씨가 맞다고 최종 결론 날 경우 유 씨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공소권 없음 조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를 구속해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조사할 계획도 결국,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큽니다.

유 씨가 사망으로 확인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 검찰의 남은 과제는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의 검거와 이미 구속한 139명의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유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 장남 대균 씨가 일가의 책임을 물을 핵심 대상자가 됩니다.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배상을 위한 책임재산 확보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범죄 확정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 된 유 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1천억 원 수준으로 유 씨 범죄 혐의 금액의 81%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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