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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보려면 돈 더 내라?' 성형쿠폰 마케팅 꼼수

<앵커>

방학이 가까워오니까 성형외과들, 피부과들, 마케팅이 불붙었습니다.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 상품 할인 쿠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용 분야로 특화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입니다.

성형수술과 미용 시술을 무려 80%대까지 할인해 준다는 각종 할인쿠폰이 즐비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된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소셜커머스 홍보 성형외과 : 지금 환자 분이 끊임이 없어요. (소셜커머스 통해서도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고 계세요.]

미용 시술 관련 문의를 했더니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할인쿠폰에 나온 가격으론 안 되고 부위별로 최대 6배까지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셜커머스 홍보 성형외과 : 필러 0.5cc당 가격이 7만 9천 원이고요. 이마는 3cc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 같은 경우에는 1.5cc를 많이 권해드려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네요. 6배?)) 6배. (쿠폰) 6장을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소셜 커머스의 경우는 수술이나 시술에 정해진 단가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원가를 시중가격보다 크게 부풀린 뒤 할인 폭을 키우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솔직히 원가격은 저희가 측정하기 나름이에요. 원장님 시술가 다 해서 측정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소셜커머스를 통해 환자를 호객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임강석/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 제 3자가 인터넷에서 의료 할인쿠폰 등을 판매해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인쿠폰이 판을 치는 건 병원들의 과당경쟁 탓입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 분들이 보통 가격이 저렴한 것을 먼저 찾기 때문에….]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도 넘은 할인쿠폰 마케팅이 피해를 키우지 않도록 의료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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