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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퇴직금도 이혼 때는 미리 나눠야"

<앵커>

이혼할 때 부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당연히 나눠 갖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 뒤에 훗날 받게 될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왔는데 오늘(16일)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교사 부인이 혼인 14년 만에 연구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자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재산분할은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이 살던 주택과 같이 타던 자동차는 물론, 주식이나 예금과 같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남편과 부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분할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변동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례를 바꿔 예상 퇴직수당을 산정해서 분할대상으로 삼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으로 이혼 부부들의 재산분할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낸 다음에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 가능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주택이나 차량과 함께 분할해야 할 재산에 포함시킨 뒤 남편과 부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됐습니다.

단, 소송이 끝난 다음에 발생한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재산분할이 확정된 사람들은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할 부부에게만 적용된단 뜻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 연금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이나 차량도 그 가치가 변하는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퇴직금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공정한 분배를 해야 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편과 부인, 어느 쪽이 유리해졌는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재 연봉이 높아 퇴직금도 더 많은 쪽이 퇴직금까지 모두 계산해 반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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